건축이란?
신축 및 증축 등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개축 및 재축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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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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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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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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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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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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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 |
승강기탑(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제외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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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 외의 예외적인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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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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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각 |
해당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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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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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미만 |
4미터 |
3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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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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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 이상 120도 미만 |
3미터 |
2미터 |
6미터 이상 8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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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터 |
2미터 |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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