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의 사용제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을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함)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받고 그에 대한 증명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 |
|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목질판상제품(단, 위 6.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함)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5).
|
오염물질 종류 구분 |
폼알데하이드 |
톨루엔 |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
|
접착제 |
0.02 이하 |
0.08 이하 |
2.0 이하 |
|
|
2. 페인트 |
0.02 이하 |
0.08 이하 |
2.5 이하 |
|
|
3. 실란트 |
0.02 이하 |
0.08 이하 |
1.5 이하 |
|
|
4. 퍼티 |
0.02 이하 |
0.08 이하 |
20.0 이하 |
|
|
5. 벽지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
6. 바닥재 |
0.02 이하 |
0.08 이하 |
4.0 이하 |
|
|
7. 목질판상제품 |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0.12 이하 |
0.08 이하 |
0.8 이하 |
|
2)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0.05 이하 |
0.08 이하 |
0.4 이하 |
|
위반 시 제재
위 기준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