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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공장설립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공장설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서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이나 대수선을 진행한 경우 위반 장소와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공장 건축을 준비하거나 변경할 때 적용되며, 사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허가·신고 시 정해진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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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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