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55조 참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5조 참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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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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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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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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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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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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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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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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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 4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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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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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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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참조).
건축물의 용적률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56조 참조).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건축법」 제56조 참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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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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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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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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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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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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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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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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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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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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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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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의 예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제77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만 해당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1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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