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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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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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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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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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함)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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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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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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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
수입금지 수입식품등

수입금지 식품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금지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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