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방법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평가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수출국 정부가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해 최초로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신고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않아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어류의 머리,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함)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함)를 실시하며,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
영업자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제4항).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위생상 위해발생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는 제외함)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함)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수입식품등”이라 함)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수입신고 수리 및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 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검사

수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하 “관계 공무원등”이라 함)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검사 불합격 시 처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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