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제출 서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함)
해당 물품이 금지품인 경우 수입허가증명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검역 대상 식물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검역 수수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검역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종류별 검역 신청

우편물·탁송물 수입검역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함)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식물검역관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위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리지 않은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지체한 자
목재포장재의 수입 검역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물품을 폐기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령해야 하며, 해당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검역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수 있고,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수입검역 방법

검역방법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수입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령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해당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3조).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격리재배검역요령」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양딸기 묘(苗)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하고,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수입검역 판정

검역합격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수입검역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검역 결과 처분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수입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금지를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물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아래 1.의 경우에만 해당)·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의 소독·폐기 처분 방해 등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①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②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격리재배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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