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출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제출 서류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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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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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검역 수수료
지정검역물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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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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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
1만5천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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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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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
5만원 |
수출검역 방법

검역방법 및 기준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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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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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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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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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수출검역 판정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검역 불합격 시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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