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대상
수산생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이란?
“수산생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동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두족류, 성게류, 해삼류, 미색류 및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와 그 정액(精液) 또는 알
수산식물: 살아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胞子)
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수산생물제품 중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검역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제7호).
수산동물전염병: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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