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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게임사이트 가입 및 게임중독 예방하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1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자신의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본문에 따라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할 경우에는 출입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나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청소년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PC방을 이용할 때,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때 필요한 연령별 게임 등급 확인, 보호자 동의 여부, PC방 출입 시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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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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