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확인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시 제재
국내결혼중개업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국제결혼중개업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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