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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확인

결혼중개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정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도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영업소 폐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미성년자 여부, 형사처벌 이력 및 기간, 과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이력 등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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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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