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신용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해야 하며, 신용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전단).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해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후단).
위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3항).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7항 전단).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7항 후단).
기한 도래 전의 대금지급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0항).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대금연체 시 지연배상금의 부담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보다 적어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 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하는 것을 말함)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계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 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4항 본문).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4항 단서).
연체이자율의 계산 및 제한
위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본문).
다만, 카드사는 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단서).
신용카드 대금의 자동이체결제

자동이체결제 방식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다만, 통장분실·도난 그 밖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1항).
위의 자동이체결제 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2항).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5항).
잔액부족으로 자동이체 결제 실패 시 처리절차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위의 자동이체결제 방식의 방법에 따라 인출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3항).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대금 입금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제4항).
신용카드 대금의 할부결제

할부거래 시 지급금액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제11항).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1항).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0항).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제2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4항 단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본문).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제5항 단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