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결혼준비대행서비스”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의미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결혼예정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헤어 세팅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하는 업종입니다[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체결

계약 방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영업장소가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을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9항 참조).
결혼준비대행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 참조).
계약 시 유의사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참조).
계약 시 상품 내용과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을 대비해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결혼박람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결혼박람회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7호 결혼준비 대행업).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손해배상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