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4항).
세액공제의 신청

신청서의 제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과세표준 신고와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1)]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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