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절차의 지원
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경매의 유예·정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매각기일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경우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 참조).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매·공매의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라함)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파산절차에 따른환가절차 포함)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경매·공매 지원 프로그램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경·공매지원서비스(특별법)-경·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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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공매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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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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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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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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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상태일 것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다만,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그 밖의 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해자 부담)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해자가 경매를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