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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창업 경비(업)

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경비(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4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할 때에는 직접 고용하면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제외됩니다. 도급하는 자는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법령에서 정한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경비업무를 도급하거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허가받은 경비업자 이용 여부, 배치 인원수, 직접 고용 피고용인의 기간 요건,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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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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