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
누구든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2제1항).
또한,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7조의2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업법」 제7조의2제3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4).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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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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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다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제외함) |
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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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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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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