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개념 및 자격
경비지도사의 개념

"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지도사의 종류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2호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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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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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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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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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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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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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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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 |
경비지도사 자격

자격요건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 확인조회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지도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1항).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3항).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2항 및「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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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해당 조문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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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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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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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9개월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0조제3항).
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제2호).
경비지도사 시험절차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함)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험의 방법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후단).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선택형 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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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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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
선택형 또는 단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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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
소방학·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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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전단).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경비지도사 교육

경비지도사 교육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다음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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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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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22시간) |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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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Ⅰ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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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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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테러·재난 대응 요령 및 화재대처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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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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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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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호신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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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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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별 교육 (18시간) |
일반경비지도사 |
시설경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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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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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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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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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다중운집 인파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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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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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현장실습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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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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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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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경비개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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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현장실습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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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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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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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경비지도사 자격증 교부

경비지도사자격증교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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