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직무 등
경비지도사 선임 등

경비지도사의 선임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 또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6호·제7호).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제5호)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업에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위 직무 1., 2. 및 5., 6.의 직무를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위 직무 1.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