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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합명회사(설립·운영)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합명회사(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명회사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로 사원의 제명이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개입권은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또한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원의 제명이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회사 임직원으로 겸직하고자 할 때, 또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사원은 거래 전 다른 사원의 동의 또는 과반수결의를 얻어야 하며, 위반 시 회사의 개입권 행사나 손해배상청구, 사원 제명 및 업무집행권·대표권 상실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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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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