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용자가 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전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정도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계속성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심사기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시점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시점은 정리해고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전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전단).
성실한 노사협의

성실한 노사협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성실한 노사협의 의무 위반의 효과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의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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