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4항 참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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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류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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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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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수의계약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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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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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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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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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거래의 대외지급수단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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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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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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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의 재송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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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 전담기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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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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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 중재기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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