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금융지원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밖에 다양한지원을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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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분 |
대출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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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2.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3.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경우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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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전세대출 대환 |
1.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아 취급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성년인 세대주
4. 전세피해주택에 경매·공매가 개시된 경우 등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 자세한 전세피해 유형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참조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6.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7.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8.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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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사람
3.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5.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6.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매·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여서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일반대출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 대출로 구분되며, 일반대출은 1.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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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유형 1 또는 유형 3)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사람
6.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2024년 기준: 4.69억원)
7. 일정한 신용도를 충족하는 사람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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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우선징수 특례 또는 취득세 감면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 적용에 대한 특례
국세의 강제징수,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해 국세를 징수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국세는 임대인이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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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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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국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 체납처분, 경매 절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에 따른 환가 또는 같은 법 제492조제1호에 따른 임의매각 등을 통하여 임대인의 지방세(가산금을 포함함)를 징수하려 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인의 지방세는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따라 안분하여 징수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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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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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우선징수 특례 |
1. 임대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1.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징수가 가능한 지방세가 존재할 것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나목(유형 1 및 유형 2)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안분적용 신청이 있을 것 |
전세사기피해자의 세금 감면
전세사기피해자등(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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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감면여부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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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함)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면제 |
~‘2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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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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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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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
100분의 25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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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제 |
~‘26.12.31.까지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