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하는 것도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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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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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및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및 재산 등을 가로챕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합니다. √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습니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줍니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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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합니다. |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합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합니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및 보험 등을 해약합니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및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합니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합니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했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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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합니다. |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합니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합니다. √ 수표 및 그 밖의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경제적 학대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제5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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