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계약 갱신 또는 종료 의사 전달하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할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피해 예방-계약 종료 및 갱신 시 유의사항-계약 갱신 시참조].
보증금과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갱신계약을 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 체결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특약에 기존 계약의 갱신 계약서라는 점과 증액된 보증금 등을 정확히 써둘 것
또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을 것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20. 12. 20.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의 경우 1개월)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본문 참조).
따라서,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다음의 방법 등으로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https://www.khug.or.kr/hug/web/)-보증이행-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안내-자주하는 질문 21.부터 25.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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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구분 |
대처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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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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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 주민등록법상 인정되는 증명자료는 다음과 같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1)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함) 또는 공탁서
※ 내용증명은 약 2주,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효력 발생일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되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수용했다는 대답을 전화 녹취, 메시지, 메신저 앱 등의 방법으로 기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20. 12. 10.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 1개월)까지 도달해야 함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 반송된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한 후 다시 그 현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될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