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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4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증금과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갱신계약을 할 때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 후 특약에 갱신 계약이라는 점과 증액된 보증금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되, 처음 계약 시 받았던 보증금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전화 녹취, 메시지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주소로 다시 보내고 반송 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도달시킨 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종료할 때, 기간 준수와 의사표시의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연락 여부에 따라 전화 녹취,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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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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