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 보증 등
공사계약의 이행 보증

이행 보증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본문).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따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1. 및 3.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단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장기계속계약에서 2차 이후의 공사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후단)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1항).
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3항).
공사 손해보험

손해보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계약담당자는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6절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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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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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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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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