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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근로청소년

계약의 종료 등

근로청소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청소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계약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청소년을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할 수 없으며, 근로청소년이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근로계약의 종료나 해제, 부당해고 방지와 관련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의 일치 여부, 근로조건의 유해·불리 여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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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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