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제조·구매)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의2 및 제53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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