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2. 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위의 1. ,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제·해지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다.).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용역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 용역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라.).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5.).
용역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용역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용역 수행의 정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가.).
용역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7.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