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 2.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하고, 위 1., 3. 및 4.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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