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사유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개념
“계약 해제”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제요건
이행지체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출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전단).
그러나 동업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544조 후단).
동업계약의 성질 또는 동업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데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동업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계약 해지

개념
"계약 해지"란 동업계약 체결 후 동업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그 계약이 장래에는 효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해제와의 차이점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동업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것에 비해, 해지는 소급효가 없어 장래에만 효력이 없도록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민법」 제550조).
해지요건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해제와 마찬가지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탈퇴·제명 또는 해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민법」 제716조, 제718조 및 제720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계약 취소

개념
“계약의 취소”란 동업계약 당시 동업자가 제한능력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하였거나 착오·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40조 및 제141조 참조).
취소요건
동업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동업자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40조 참조).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그 성년후견인은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동업자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동업계약을 그 동의 없이 체결했다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항).
착오가 있는 동업계약인 경우
동업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전단).
그러나 그 착오가 인식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후단).
사기, 강박에 의한 동업계약인 경우
동업계약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경우 계약자는 동업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제삼자가 계약자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동업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계약을 파기하기 전 동업자에게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 이행 최고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기를 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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