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련 규제
또한, 휴업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재화등에 대한 가격의 제한

필요성
고가(高價)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를 다단계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의 환급부담이 커져 환급을 기피하게 되고, 고가의 재화등은 판매마진이 커서 고액의 후원수당의 지급을 가능하게 해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에 의해 거래되는 재화등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재화등의 최고액
다단계판매자가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은 2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9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다음은 200만원에 대한 판단의 예시입니다[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 제4호(9)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0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계약체결 전 정보의 제공 및 계약서의 교부

필요성
다단계판매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계약서의 내용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함)는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계약서의 교부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서의 교부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그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송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송부한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7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허위로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3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

필요성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미성년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단계판매자가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제16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휴업기간 중의 업무처리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다단계판매자는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 등의 업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제1항)와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① 시정권고,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9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51조제1항),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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