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상대방 관련 정보 확인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

신분증 등 계약 당사자 확인
임대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계약체결 유의사항-주택소유자 확인 참조].
|
구분 |
확인 방법 |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
※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1382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증[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확인
|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 법인 대표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확인 |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채무가 있지 않은지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채무관계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 ‘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등기부등본 확인 참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계약 주택과 관련한 채무 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대상 주택과 관련한 다음의사항을 확인·설명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참조).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다음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7제1항).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주택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 소유자 전원과 계약을 맺을 것을 추천(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소유자 모두와 계약 체결 필요)
임대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제한능력자가 아닌지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법인이 임대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구비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