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 및 주문 제출 등
주식 매매거래를 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매매거래의 자격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제1항 본문 참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4조제1항).
“회원”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회원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 등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해당 증권회사 등을 통해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간접 참여하게 됩니다.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7조제1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3조제1항 본문).
투자자는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매매거래 위탁 방법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문서에 따른 방법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의 주문에 따라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및 가격,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등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제3항 본문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39조제4항 본문).
매매거래 위탁의 거부
회원(증권회사)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1항 전단).
회원(증권회사)은 공매도호가의 제한,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의 규정을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해야 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4조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0조제3항).
위탁증거금의 징수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代用證券: 거래증거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1항).
위탁수수료의 징수
회원(증권회사)은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결제시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0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9조제1항).
매매거래계좌를 통해 주문을 제출하면 증권회사는 호가(呼價)를 입력합니다.

주문 제출 및 호가 입력
위탁자(주식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이하 “주문”이라 함)를 회원에게 제출하면,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따라 거래소시스템에 계좌별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이하 “호가”라 함)를 입력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제9조제1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제9조제1항).
주문 및 호가의 종류
주문 및 호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제5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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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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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2.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유리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최우선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6. 목표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8. 중간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4항제7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9. 스톱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이 스톱지정가호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
1. 지정가호가: 상장증권의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2.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로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및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각각 간주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3. 조건부지정가호가: 장종료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4.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5. 최우선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6. 경쟁대량매매호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7. 중간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8. 스톱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은 지정하되, 스톱가격(지정가호가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가격을 말함)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
하루 동안 주가가 변동할 수 있는 폭을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상한가, 하한가)
주식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일반적으로 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30%를 더한 가격(상한가) 보다 높거나 기준가격 대비 30%를 뺀 가격(하한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제1항·제2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1항제1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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