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수립, 관리 및 종료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관리 등

계획 수립 및 관리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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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계획 포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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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민간 장학금 포함),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
계획 변경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사례관리의 종결

자립 목적 달성 등에 따른 종결 결정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후단).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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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종결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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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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