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관리(세탁요금 책정 등)
세탁소의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세탁소 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다음의 기간 동안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세탁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세탁요금 등의 청구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아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 후 고객이 통지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입증책임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와의 사이에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세탁요금의 책정

세탁요금의 게시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세탁요금의 책정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본문).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해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단서).
보관료의 청구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전단).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후단).
세탁요금의 환급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 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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