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의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의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게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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