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독거사·무연고사 등
고독사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생활관리(냄새 등)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유사 용어 이해하기

고독사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독거사
“독거사”란 혼자 살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고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고립사
“고립사”란 관계망이 단절된 생활을 하던 사람의 죽음을 말하며, 1인 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자살
“자살”이란 자신을 살해한 경우이므로 고독사의 과정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집안에서 자살한 후 아무도 찾지 않아 시신이 부패한 경우는 고독사에 해당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무연고사
“무연고사”란 시신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말합니다[「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보건복지부, 2021.),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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