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및 외로움 방지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대두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생활관리(냄새 등)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지원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필요한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서울살피미 앱 설치하여 안부확인을 합니다. 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부전화, 방문하여 말동무 되기 등 살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I 생활관리서비스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주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 등 총 6개 자치구입니다.
1인가구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주의사항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 시 주의사항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반려동물 등록하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4 제2호라목).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방법
동물의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구충)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
반려동물 외출 시 주의사항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해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지원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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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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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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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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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 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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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순서 |
(시군) 지원대상 선정 →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1인가구)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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