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란?
고령자 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기준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고령자 고용 콘텐츠 소개

고령자 고용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고령자 고용』 콘텐츠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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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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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개요 |
▪ 고령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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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 |
▪ 고용창출 지원 ▪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유지 지원 ▪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 계속고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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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 |
▪ 우선고용의무 ▪ 고용노력의무 ▪ 정년제도 ▪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 위반 시 제재 |
그 밖의 고령자 관련 법령정보 제공
그 밖에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고령자 관련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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