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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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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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
평균임금 ×(329/365 – 0.04) |
평균임금 ×(291/365 – 0.04) |
평균임금 ×(257/365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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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평균임금 ×(329/365 – 0.08) |
평균임금 ×(291/365 – 0.08) |
평균임금 ×(257/365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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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
평균임금 ×(329/365 – 0.12) |
평균임금 ×(291/365 – 0.12) |
평균임금 ×(257/365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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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
평균임금 ×(329/365 – 0.16) |
평균임금 ×(291/365 – 0.16) |
평균임금 ×(257/365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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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
평균임금 ×(329/365 – 0.20) |
평균임금 ×(291/365 – 0.20) |
평균임금 ×(257/365 – 0.20) |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보다 적으면 아래의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단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 및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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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등급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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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
평균임금 × (329/365 0.04) |
평균임금 × (291/365 0.04) |
평균임금 × (257/365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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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평균임금 × (329/365 0.08) |
평균임금 × (291/365 0.08) |
평균임금 × (257/365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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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
평균임금 × (329/365 0.12) |
평균임금 × (291/365 0.12) |
평균임금 × (257/365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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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
평균임금 × (329/365 0.16) |
평균임금 × (291/365 0.16) |
평균임금 × (257/365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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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0.20) |
평균임금 × (291/365 0.20) |
평균임금 × (257/365 0.20) |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9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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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지급액 |
|---|---|
|
61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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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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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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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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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0/90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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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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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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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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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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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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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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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지급액 |
|---|---|
|
61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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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8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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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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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
1일당 최저임금액 × 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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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
1일당 최저임금액 × 7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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