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근로자에게는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소개-대상자별 정책-중장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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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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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5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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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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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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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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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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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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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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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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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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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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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3조제2항).
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4조제1항).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 합의 비율이 30% 이하일 것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급금액 및 한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1항).
다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이하 버림)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3항 본문).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3항 단서).
지급기간
"① '24. 1. 1.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또는 ②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이 '24. 1. 1. 전이라도 '23. 12. 31.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 본문 및 부칙(제2024-3호) 제2조제3항].
지원대상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제2항).
지원신청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1분기 4.1.,2분기 7.1., 3분기 10.1., 4분기 다음연도 1.1.)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고령자 고용안정장려금 가이드북』 31면 참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3항).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계속고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제3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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