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및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위기아동·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또는 그 밖에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다만,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위기아동·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도움필요 아동·청년”이라 함)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조제1항 참조).
고립·은둔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청년에 대해 초기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결과 고립 위험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문인력은 청년의 프로그램 참여 의지, 고립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조모임·일상회복·공동생활 합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청년미래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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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주요 지원내용 |
고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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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등 마음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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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청년 특화 |
공동생활 홈(Home) (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높음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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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 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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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탈고립·은둔 성공경험 청년, 민간 자원봉사자 등 구성된 서포터즈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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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각종 청년정책(일경험 등) 지원 연계 |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가족돌봄청(소)년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청년ON(www.mohw2030.co.kr), 공지사항 참조].
아픈 가족: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중대수술로 인한 거동불편자, 노인장기요양·장애인 등급자, 정신질환병력 중 1개 이상에 해당)
동거: 아픈 가족과 동일 주소지 거주(재가돌봄). 단, 아픈 가족이 요양병원 입원 등으로 비동거 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청년의 돌봄전담: 가족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단, 다른 장년가구원이 있지만 사실상 청년 독박돌봄인 경우 등 예외 있음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 8. 14.),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참조].
아픈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각종 돌봄·의료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 등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
자기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
각종 법률상담, 주거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등 종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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