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고독사위험자의 개념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후단 참조).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참조).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발굴 및 제공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권고합니다.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참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상담 및 교육 방법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은 개별 면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참조).
상담 및 교육 내용
상담 및 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고독사의 원인과 예방방법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상담방법
고독사위험자와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