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고립·은둔 진단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요

고립도 진단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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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도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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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도에 따른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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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가진단, 초기 상담을 거쳐 고립 정도 진단 |
⁃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제안 ⁃ 일정 수준 회복 후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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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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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인포그래픽』 2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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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진단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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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구분 지표 및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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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다음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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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지원 내용 |
고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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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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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 접촉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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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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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
낮음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