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확인 의무
인공지능사업자는 자신이 개발·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
위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영향 인공지능 요청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요서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 및 학습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해당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지 여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및 활용 영역별 특수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문 결과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결과 회신 기한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제품 등의 복잡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 절차
인공지능사업자는 회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신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 재확인 요청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기존 확인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신한 결과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재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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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요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1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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