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력의무
고용노력의무

대상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고용현황 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2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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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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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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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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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 지연 |
200 |
3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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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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