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혜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예술인은 비자발적 실업 상태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 출산(유산·사산 포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 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참조, 제77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1항).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적용제외 대상
예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함)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예술인 중 다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
15세 미만인 경우(다만, 15세 미만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보험료의 상한액
예술인이 납부하는 월별보험료의 상한액은 499,190원이고, 연간보험료의 상한액은 5,990,280원입니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제1호).
가입방법 및 납부절차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신고(가입)와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의 고유업무로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및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다음의 지원내용에 따라 예술인 및 사업주는 각각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술인고용보험 누리집-제도소개-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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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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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문화예술용역 체결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 수 제외)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명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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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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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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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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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전자신청(고용·산재토탈서비스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서면신청(방문, 우편,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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