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
2. 광업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
|
4. 운수 및 창고업 |
|
|
5. 정보통신업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
|
11. 금융 및 보험업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1호 참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2호 참조).
|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 |
570만원 |
첫 3개월 1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기본 |
360만원 |
30만원 |
|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육아휴직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
신청 방법
육아휴직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육아휴직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육아휴직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력지원금”이라 함)은 대체인력 1인에 대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3호).
|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30인 미만 |
140만원 |
|
|
30인 이상 |
13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120만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고용·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2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의2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피보험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본문).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
지급 금액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자 지정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업무분담지원금”이라 함)은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의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참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 제4호 참조).
|
구분 |
피보험자수 |
1개월 최대 지급액 |
|
|
육아휴직 |
30인 미만 |
60만원 |
|
|
30인 이상 |
40만원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공통 |
20만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고용·사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전단·후단 참조).
업무분담자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지급 시기
사업주가 위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추면 업무분담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3호).
신청 방법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 단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업무분담지원금은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4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제한 등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금액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