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
고용창출 지원

지원 개요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고용촉진장려금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의2)을 이수한 사람(이수 사실은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지원요건 |
위 지원대상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
|
지원기준 |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 지급기간: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6개월분, 12개월 이상이면 12개월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다음의 사람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이면 18개월분, 24개월 이상이면 24개월분까지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6호) ①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 1의2 제1호(1))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지원인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그 수의 30%(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해당 근로자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
|||||||||
|
지원 제외 |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해당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고용하기 전 1년 이내의 이직에 한정. 이하 같음)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⑤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함)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
3. 건설업 |
F |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
5. 정보통신업 |
J |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N |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13. 그 밖의 업종 |
|
100명 이하 |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지급 신청서에 별표 7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고,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