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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집 설치

고유번호 신청 등

어린이집 설치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1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고유번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유번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에 해당 사항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 아닌 단체는 대표자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단체 아닌 개인은 기존의 고유번호는 폐업신고하고 새로운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필요한 고유번호 신청 및 정정 절차, 그리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시 관련 신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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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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